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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경찰청은 그동안 스토킹, 교제폭력 등 범죄피해자가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마트 워치, 임시숙소 제공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운영
경찰청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수도권에서 운영하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지원하던 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대상도 기존 1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최근 스토킹, 교제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기존 신변보호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및 성과
운영 내용
- 기간:2023년 6월 12일~현재
- 지역:서울·인천·경기
- 예산:연간 7억 원
- 지원 대상:위험도가 ‘매우 높음’이거나 가해자가 출소했거나 영장이 기각된 사건
- 경호 방식: 경호원 2인이 14일간 밀착 경호(필요시 1회 연장 가능, 하루 10시간 지원)
주요 성과
- 총 254명 보호(2023년 98명, 2024년 156명)
- 추가 피해 발생 0건
- 가해자 제지 및 검거 10건(구속·유치 7건)
- 피해자 만족도 100%
- 보호 대상자 범죄 유형 : 스토킹(125건), 가정폭력(54건), 교제폭력(43건), 성폭력(8건), 기타(24건)
- 이처럼 민간경호 지원을 받은 피해자 중 추가 피해 사례가 없었으며,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경호원의 신고로 검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호를 받은 피해자 중 226명이 만족도 설문에 응답했으며, 모두가 만족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 검거 사례
스토킹 가해자 검거
-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543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
-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하여 민간경호 지원 실시
- 경호원이 직장에서 접근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112 신고 • 현행범 체포 및 구속
교제폭력 가해자 검거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툼 후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가해자
-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민간경호 지원 실시
-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자 경호원이 발견하고 112 신고
- 긴급 응급조치 1·2호 발동 (이후 가해자는 사망하여 경호 종료)
전국 확대 운영 계획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2025년부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고위험 범죄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범죄 피해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 기간:기본 14일, 필요시 14일 연장 가능 (시도경찰청 승인 필요)
• 경호원 요건: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 배치
경호원 교육 내용
• 보복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 스토킹처벌법 이해
• 경호 업무의 범위 및 한계
• 경호원의 물리력 행사 기준
• 2차 피해 방지 방법 등
경찰청 강력 대응 예고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가해자 격리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보호 수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협력하여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고위험 범죄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실효성 높은 보호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