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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비율 - 완벽 정리(놓치면 후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완전정리 (산정 기준·수정요소·분쟁 대응까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숫자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10%만 흔들려도 내가 받을 금액(또는 내가 내야 할 금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정전이 아니라, 기준(사고도표) + 수정요소 +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의 세부 사정(도로 형태, 신호, 속도, 충돌 지점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
    •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과실만큼 손해배상에서 공제(과실상계)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실무에서도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구상하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 결과적으로 과실비율은 대인·대물 보상, 합의금, 향후 보험료에 직결됩니다.
    실무 결론: “내가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사고 유형(도표) + 수정요소(법규 위반 등) + 영상/기록으로 밀어붙이는 게 성과가 납니다.
    2) 과실비율은 보통 이렇게 결정됩니다(산정 프로세스)
    1. 사고 유형 분류: 후방추돌/차로변경/교차로/좌회전·우회전/회전교차로/보행자 등 “사고도표”에 맞춥니다.
    2. 기본 과실비율 적용: 해당 유형의 기본값(기준)에 따라 출발합니다.
    3. 수정요소 반영: 신호위반, 끼어들기, 진로변경금지 위반, 전용차로 위반, 교차로 내 진로변경 등 “가산·감산” 요소를 얹습니다.
    4. 증거로 확정: 블랙박스·CCTV·현장사진·경찰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고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보험사가 “기본 과실”만 들고 오면, 반드시 “수정요소 반영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3) 자주 나오는 사고 유형별 체크포인트(과실이 갈리는 지점)
    후방추돌
    기본적으로 후행차 책임이 크게 잡히는 편이지만, 급정거·무리한 차선 변경 직후 충돌 같은 정황이 있으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충돌 직전 상황” 영상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차로 변경(끼어들기 포함)
    “누가 먼저 차로에 진입했는지”, “방향지시등”, “속도·간격”에서 갈립니다.
    → 측면 접촉이라도 진입 시점이 핵심입니다.
    교차로(직진 vs 좌회전/우회전)
    신호, 우선순위, 진입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를 영상·목격자·CCTV로 고정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는 진입·회전 차량의 우선관계가 케이스별로 쪼개집니다.
    → “누가 먼저 회전로에 있었는지”, “진입 차량의 양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신호/야간 시야/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행자도 상황에 따라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현장 조건”이 중요합니다.
    주정차·문 열림·후진
    주정차 위치(불법 여부), 비상등, 후진 경고/확인 여부 등 “주의 의무” 위반에서 갈립니다.
    → 차선·표지·주정차 금지 구간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교통사고 과실비율 - 완벽 정리(놓치면 후회!)
    4) ‘수정요소’가 과실비율을 흔드는 대표 사례
    기본 과실에서 실제 비율을 바꾸는 건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위험 운전 정황입니다. 아래처럼 “가산 요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형별로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 전용차로 위반
    •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차로 변경
    • 교차로 내 진로 변경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
    • 현저한 과실/중과실에 해당하는 운전 행태(사안별)
    주의: 수정요소는 “있어 보이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영상·사진·경찰 기록이 없으면 보험사는 잘 안 움직입니다.
    5) 과실비율 다툼에서 이기는 준비물(증거·서류)
    과실비율은 “말”이 아니라 자료가 결정합니다. 아래는 실무 필수 패키지입니다.
    영상·현장 자료
    • 블랙박스 원본(앞·뒤 가능하면 둘 다)
    • CCTV(상가/교차로/아파트)
    • 현장 사진(차선, 표지, 신호등, 스키드마크)
    • 충돌 지점/파손 부위 근접 사진
    공적 기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필요 시)
    • 경찰 신고 접수번호/조사 내용
    • 목격자 진술(연락처 포함)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온라인/방문 등으로 발급 안내가 제공됩니다. “사고 내용 고정”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6) 보험사 과실비율이 납득 안 될 때: 대응 순서
    1. 항목별 근거 요구: “어떤 사고도표(유형) + 어떤 수정요소로 산정했는지”를 문서로 요구합니다.
    2. 사실관계 재정리: 사고 전후 10~20초 영상, 충돌 지점, 차로·신호·표지 조건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3. 수정요소 주장: 상대의 법규 위반(예: 교차로 내 진로 변경,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이 영상으로 보이면 그 포인트로 재산정 요청합니다.
    4. 분쟁 해결 경로 확인: 보험사 간 과실 분쟁은 별도 심의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당사자는 “요청”을 통해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멘트
    “총액 합의”로 넘어가지 말고, 과실 산정 근거(도표/수정요소)부터 문서로 받으십시오. 과실이 고정돼야 대인·대물 협상도 안정적으로 갑니다.
    7) 과실비율 FAQ
    Q1. 상대가 “당신 100%”라고 하는데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유형(도표)과 수정요소를 무엇으로 적용했는지 근거를 요구하고, 블랙박스 원본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고정하십시오.
    Q2. 경미사고인데도 과실 다툼이 크게 나요.
    경미사고일수록 “접촉 지점·진입 시점” 같은 작은 사실이 비율을 가릅니다. 영상 프레임 단위로 진입 순서를 확보하면 결론이 빨리 납니다.
    Q3. 과실비율은 합의 전/후 언제 확정되나요?
    실무에서는 과실이 사실상 정리된 뒤 대인·대물 협상이 진행됩니다. 과실이 불안정하면 합의금/구상 구조도 흔들리므로, 과실부터 고정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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