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장례 절차 상세 안내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지자체 기준과 일반적인 장례 현장에서 통용되는 절차를 종합한 것입니다.
🟢 1.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무연고 사망자
- ✅ 차상위계층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 가능)
※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 “연고자 부재” 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 2. 장례·화장 비용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 장제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조 |
🔥 화장료 | 공설 화장장 무료 또는 감면 |
⚰️ 수의·관·입관 용품 | 지자체·복지시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
🚘 운구비 | 시·군·구에 따라 일부 지원 |
⚱️ 유골 안치 | 공영 봉안당 무상 안치 가능 (연고자 없을 경우 지자체 봉안) |
🔹 장제급여
- 사망한 수급자의 유족(동일 가구)이 신청 가능
- 2024년 기준 1인당 1,090,000원(109만원) 지급
- 지자체마다 소폭 차이 가능
- 용도 제한 없음: 관, 입관비, 운구차, 장례식장 비용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사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화장 비용
- 공설 화장장 전액 면제
- 사망진단서와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무료
- 사설 화장장은 일부 감면 혹은 지원금에서 충당
🔹 납골당·봉안당 비용
- 무연고자일 경우 지자체 공설 봉안당 무료 안치
- 유족이 있을 경우 소정의 감면
- 일부 지자체는 수목장·잔디장도 선택 가능
🟢 3. 절차별 상세 단계
아래는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단계 | 내용 | 필요서류 |
---|---|---|
① |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 보건소 |
② | 사망신고 및 장제급여 신청 | 신분증, 사망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
③ | 장례식장 안치 및 입관 | 장제급여로 비용 충당 |
④ | 화장 예약 및 진행 | 사망신고서, 화장허가증, 수급자 증명서 |
⑤ | 유골 수습 및 안치 | 봉안당 선택, 무연고자는 지자체 관리 |
🕊️ 4. 장례식장 이용 시 팁
- ✅ 공설 장례식장 이용 시 시설료 감면
- ✅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관·수의 지원 연계 가능
- ✅ 운구차 비용은 장제급여에서 지출
🌿 5. 무연고자의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유족이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 ✅ 관할 지자체에서 공영 장례 대행
- 관·수의·입관·화장 전액 지원
- 공설 봉안당에 무연고자 구역 안치
- ✅ 유골 인도 가능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유골 반환 가능)
📝 6. 준비서류 요약
- ✅ 사망진단서
- ✅ 신분증
- ✅ 수급자 증명서
- ✅ 화장허가증 (사망신고 시 발급)
💡 7. 자주 묻는 질문
❓ 사설 화장장 사용 시 비용은요?
👉 원칙적으로 무료 지원은 공설 화장장에 한하며, 사설은 장제급여나 지자체 예산에서 일부 보조됩니다.
❓ 장례식장 사용은 의무인가요?
👉 필수는 아니며, 비용 문제로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관·운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연고자 처리 시 가족 동의가 필요한가요?
👉 가족이 있으면 동의 절차를 거치고, 없거나 연락 불가 시 지자체가 직권 처리합니다.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와 화장은 국가의 복지 지원 체계에 포함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장례 절차를 미루지 마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별 지원 제도나 신청서 작성 예시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