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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화장 장례 절차

우기맘 매거진 2025. 6. 29. 02: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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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장례 절차 상세 안내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지자체 기준과 일반적인 장례 현장에서 통용되는 절차를 종합한 것입니다.


    🟢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무연고 사망자
    • 차상위계층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 가능)

    ※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 “연고자 부재” 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화장 장례 절차

     

     

    🕯️ 2. 장례·화장 비용 지원 내용

    구분 내용
    🏛️ 장제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조
    🔥 화장료 공설 화장장 무료 또는 감면
    ⚰️ 수의·관·입관 용품 지자체·복지시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 운구비 시·군·구에 따라 일부 지원
    ⚱️ 유골 안치 공영 봉안당 무상 안치 가능 (연고자 없을 경우 지자체 봉안)

     

     

    🔹 장제급여

    • 사망한 수급자의 유족(동일 가구)이 신청 가능
    • 2024년 기준 1인당 1,090,000원(109만원) 지급
    • 지자체마다 소폭 차이 가능
    • 용도 제한 없음: 관, 입관비, 운구차, 장례식장 비용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사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화장 비용

    • 공설 화장장 전액 면제
    • 사망진단서와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무료
    • 사설 화장장은 일부 감면 혹은 지원금에서 충당

     

     

     

     

     

     

    🔹 납골당·봉안당 비용

    • 무연고자일 경우 지자체 공설 봉안당 무료 안치
    • 유족이 있을 경우 소정의 감면
    • 일부 지자체는 수목장·잔디장도 선택 가능

    🟢 3. 절차별 상세 단계

    아래는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단계 내용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보건소
    사망신고 및 장제급여 신청 신분증, 사망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안치 및 입관 장제급여로 비용 충당
    화장 예약 및 진행 사망신고서, 화장허가증, 수급자 증명서
    유골 수습 및 안치 봉안당 선택, 무연고자는 지자체 관리

    🕊️ 4. 장례식장 이용 시 팁

    • ✅ 공설 장례식장 이용 시 시설료 감면
    • ✅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관·수의 지원 연계 가능
    • ✅ 운구차 비용은 장제급여에서 지출

    🌿 5. 무연고자의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유족이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 ✅ 관할 지자체에서 공영 장례 대행
      • 관·수의·입관·화장 전액 지원
      • 공설 봉안당에 무연고자 구역 안치
    • ✅ 유골 인도 가능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유골 반환 가능)

    📝 6. 준비서류 요약

    • ✅ 사망진단서
    • ✅ 신분증
    • ✅ 수급자 증명서
    • ✅ 화장허가증 (사망신고 시 발급)

    💡 7. 자주 묻는 질문

    ❓ 사설 화장장 사용 시 비용은요?
    👉 원칙적으로 무료 지원은 공설 화장장에 한하며, 사설은 장제급여나 지자체 예산에서 일부 보조됩니다.

    ❓ 장례식장 사용은 의무인가요?
    👉 필수는 아니며, 비용 문제로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관·운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연고자 처리 시 가족 동의가 필요한가요?
    👉 가족이 있으면 동의 절차를 거치고, 없거나 연락 불가 시 지자체가 직권 처리합니다.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와 화장은 국가의 복지 지원 체계에 포함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장례 절차를 미루지 마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별 지원 제도나 신청서 작성 예시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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