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2026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목포시 공고에 따라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해당 농·어·임업 경영주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년 2월 12일(목) ~ 3월 13일(금)
✔ 지급금액: 농가당 70만원
✔ 지급방식: 목포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2026년 5월 예정 (연 1회)
✔ 지급금액: 농가당 70만원
✔ 지급방식: 목포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2026년 5월 예정 (연 1회)
📍 신청장소
■ 농·임업인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본관 3층)
☎ 061-270-3551
■ 어업인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본관 2층)
☎ 061-270-3672
📝 신청 방법
-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 신청 가능
- ✔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포함)
- ② 농·어·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③ 2024년 소득금액증명 1부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 제출)
- ④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1부 (복지급여 수급자 해당)
※ 타 시·군 경작 시 경작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이·통장 서명)
※ 2025년 직불금 수령자는 신청서 + 경영체 등록확인서만 제출

🧑🌾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 전라남도 주소 유지
- ✔ 같은 기간 경영체 등록 및 농·어·임업 종사 경영주
※ 2026년 적용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 주소 유지
- 2025년 1월 1일 이전 경영체 등록
- 계속 농·어·임업 종사 중인 경영주
※ 공동경영주 또는 세대 분리 후 각각 경영체 등록한 경우 → 1명만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 ❗ 신청 전전 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임직원
- ❗ 신청 전년도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자
- ❗ 실제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 한눈에 정리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 2. 12 ~ 2026. 3. 13 |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
|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 수산산업과 |
| 지원금액 | 70만원 |
| 지급방식 | 목포사랑상품권 |
| 지급시기 | 2026년 5월 예정 |
| 지급횟수 | 연 1회 |
📞 문의:
농업정책과 ☎ 061-270-3551
수산산업과 ☎ 061-270-3672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061-270-3551
수산산업과 ☎ 061-270-3672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