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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 조건부터 소득기준·지원금·서류까지

핵심만 보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이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하면 전체 구조가 바로 정리됩니다.
주거급여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만 받는지, 자가도 가능한지, 소득기준은 얼마인지,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끝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기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이 생계급여를 받아야만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주거급여 기준에 맞으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대상과 소득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 123만834원 이하,
2인 가구는 201만5660원 이하,
3인 가구는 257만2337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7474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보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3. 임차가구는 월세를 얼마나 지원받나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지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 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 9000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만 7000원, 그 외 지역 21만 2000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57만 1000원, 경기·인천 46만 3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8만 1000원, 그 외 지역 32만 9000원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임대료까지만 반영됩니다.
체크 포인트 : 보증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실제임차료에 합산합니다.

4.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는다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집의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고 그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 상한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입니다.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100%, 90%, 80%로 차등 적용됩니다.
체크 포인트 :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 침수우려 가구는 최대 3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5.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집니다.
진행 순서는 신청·접수,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LH 주택조사, 보장 결정 및 지급 순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고 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후 조사 절차까지 따라가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6.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계약관계 증빙이 중요합니다.
7.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월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봐야 하고, 보증금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또 LH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끝내지 말고, 조사 연락과 방문 일정까지 꼭 챙겨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이나 콜센터를 먼저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하기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먼저 구분하기
-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준비하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준비하기
-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일정까지 챙기기
Q&A | 많이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는 월세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습니다.
Q2.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Q3. 소득기준은 월급만 보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4. 보증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실제임차료에 반영됩니다.
Q5.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 주거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
복지로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거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기준만 맞으면 생활비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급만 보지 말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임차와 자가를 나눠서 이해하는 것, 신청 후 조사 절차까지 끝까지 챙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