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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같지 않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이 두 가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지원이지만, 목적과 수급 기준, 지원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1. 지원 목적과 사용 용도
✅ 생계급여
-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매달 통장에 현금이 입금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예: 식비, 교통비, 의복비, 공과금
✅ 의료급여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의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거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예: 외래 진료비, 입원비, 처방약 비용
👉 핵심 차이
생계급여는 생활비, 의료급여는 치료비에 집중됩니다.
💡 2.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예) 2025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765,444원 이하
의료급여: 월 956,805원 이하
✅ 생계급여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급여는 다소 폭넓게 지원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원 방식과 본인부담금
✅ 생계급여
- 매달 현금 지급
- 본인부담금 없음
- 사용처 제한 없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 자유롭게 사용)
✅ 의료급여
- 병원 이용 시 정부가 비용 지원
-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중증질환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
- 의료급여 2종: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예:
1종 수급자가 입원하면 본인부담금 0~10% 수준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본인부담
📝 4. 동시 수급과 구분 포인트
✅ 동시 수급 가능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 의료급여 1종 동시 지원
✅ 기준 구분 요약
- 생계급여는 생활비를 위한 최저소득 보장
-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 경감
- 생계급여 수급이 더 어려운 조건
✅ 요약 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목적 | 기본 생활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병원비 국가 부담 |
수급 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 없음 | 1종: 거의 없음, 2종: 일부 부담 |
사용 용도 | 자유롭게 사용 | 의료비에 한정 |
🩺 결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생계급여 = 생활비, 의료급여 = 치료비
그리고 생계급여가 더 엄격한 소득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라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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