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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점

우기맘 매거진 2025. 6. 30. 07: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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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같지 않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이 두 가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지원이지만, 목적과 수급 기준, 지원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점


    🎯 1. 지원 목적과 사용 용도

    ✅ 생계급여

    •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매달 통장에 현금이 입금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예: 식비, 교통비, 의복비, 공과금

    ✅ 의료급여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의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거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예: 외래 진료비, 입원비, 처방약 비용

    👉 핵심 차이
    생계급여는 생활비, 의료급여는 치료비에 집중됩니다.


    💡 2.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예) 2025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765,444원 이하
    의료급여: 월 956,805원 이하

    ✅ 생계급여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급여는 다소 폭넓게 지원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원 방식과 본인부담금

    ✅ 생계급여

    • 매달 현금 지급
    • 본인부담금 없음
    • 사용처 제한 없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 자유롭게 사용)

    ✅ 의료급여

    • 병원 이용 시 정부가 비용 지원
    •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중증질환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
    • 의료급여 2종: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예:
    1종 수급자가 입원하면 본인부담금 0~10% 수준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본인부담


    📝 4. 동시 수급과 구분 포인트

    ✅ 동시 수급 가능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 의료급여 1종 동시 지원

    ✅ 기준 구분 요약

    • 생계급여는 생활비를 위한 최저소득 보장
    •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 경감
    • 생계급여 수급이 더 어려운 조건

    ✅ 요약 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목적 기본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병원비 국가 부담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본인부담금 없음 1종: 거의 없음, 2종: 일부 부담
    사용 용도 자유롭게 사용 의료비에 한정

     

     

     

     

     

     

     


    🩺 결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생계급여 = 생활비, 의료급여 = 치료비
    그리고 생계급여가 더 엄격한 소득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라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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