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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1~5등급 혜택과 본인부담금

핵심 요약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가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감경대상자는 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식사하거나 씻는 일이 어려워지고, 외출이나 약 복용에도 도움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치매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까?”
“거동이 불편하면 몇 등급을 받을까?”
“1등급과 4등급 혜택은 얼마나 다를까?”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부터 1~5등급 혜택,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명보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입니다.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
③ 의사소견서 제출
↓
④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⑤ 결과 통보
↓
⑥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실제 생활상태를 확인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도, 재활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당일 잠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평소 어려움을 축소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질환과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도 등급판정에 활용됩니다.
65세 이상은 신청 당시 반드시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할 수 있고, 일부 대상은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명이 아니라 실제 요양 필요도입니다.
같은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과 거의 모든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환자 대상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대상 |
꼭 알아둘 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단순히 점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등급과 마찬가지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331,200원입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 이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가급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5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있지만 신체기능은 비교적 유지된 경우가 많으며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상태에 맞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1~5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가 다르며 주야간보호, 일부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정해진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주의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월 한도이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 수급자
재가급여 15%
일반 수급자
시설급여 20%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실제로 100만 원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일반 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약 15만 원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15% 부담 예시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35원 |
| 인지지원 | 676,320원 | 약 101,448원 |
※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서비스 금액, 감경 여부, 세부 산정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0% | 0%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 기준 20% 이지만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요양원 비용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지원합니다.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 등에 따라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 낮 동안 기관에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가족이 일정 기간 돌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 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확대됐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중증·치매 수급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도 연 12일로 확대됐습니다.
-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가?
- 화장실을 혼자 이용할 수 있는가?
- 걷거나 이동할 때 부축이 필요한가?
- 식사를 혼자 할 수 있는가?
- 약을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가?
- 치매로 길을 잃거나 반복행동이 있는가?
- 야간에 혼자 생활이 가능한가?
진단명만 강조하기보다 질환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방문조사는 시험을 잘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부축이 필요하면서 조사 당일 혼자 걸어보려고 하거나,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평소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최근 생활상태와 실제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후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됐다면 등급변경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원하는 등급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능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치매가 있어야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치매가 없어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와 요양 필요도가 인정되면 1~4등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진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3등급이나 4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치매 문제행동, 주거환경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입니다.
Q. 본인부담금이 무조건 15%인가요?
재가급여 일반 수급자는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입니다. 감경대상자는 실제 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뒤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 결과통보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등급은 질병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병명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환이나 기능저하 때문에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줄 정리 :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판정됩니다. 2026년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등급별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급여와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등급, 감경 여부, 이용서비스, 월 이용량, 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