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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혜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과연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될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1. 개정사항
많은 개정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택청약 통장의 금리를 현행 2.8%에서 3.1%로 0.3% 인상
두 번째. 2024년부터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금액의 300만 원(기존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단,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
세 번째.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2. 납입 인정 금액 변화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
다만, 공공분양 청약 시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던 납입인정금액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도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 매월 1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120만 원, 10년을 넣으면 1,200만 원까지만 인정
- 매월 25만 원씩 1년을 넣으면 300만 원, 10년을 넣으면 3,000만 원까지 인정
그렇다면 납입 인정액이 많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공공 분양 주택 청약 시 저축총액(즉, 인정금액 기준)을 쌓는 기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 분양의 경우 1순위 조건을 달성한 분들 중에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 통장의 누적 저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으며 현재는 약 15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2.5년이 소요되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5년이면 달성할 수 있어요~
3. 이런 분들은 변경된 청약통장 혜택 받으세요~
공공분양 청약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청약통장 혜택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25만 원으로 납입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분양 당첨자는 1순위 내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되므로, 인정금액을 25만 원으로 늘리면 저축 총액을 더 빨리 채울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모두가 25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당첨 합격선이 높아져 기존 납입자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공공분양 대상자 조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납입금액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