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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정신적 피로와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효과 있었던 층간소음 해결방안,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중재 절차,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안까지 모두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감정적 충돌 없이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니 꼭 참고해 보세요.
★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참조).
- 아이들이 바닥에서 뛰거나 장난치는 소리
- 의자·테이블 등 가구를 끄는 마찰음
- 슬리퍼 소리, 발뒤꿈치로 걷는 발소리
- 진동이 심한 가전제품(세탁기, 러닝머신 등)
- 음악, 텔레비전 소리 등 공명성 소음
이러한 소음이 계속되면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고, 심한 경우 폭력 사건이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 생활 속 소음 저감 실천법
- 카펫·소음방지 매트 설치: 아이가 뛰는 공간, 침실, 거실 등에 필수
- 슬리퍼 착용 생활화: 발소리를 완화하는 실용적인 습관
- 가구 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 끌리는 소음을 원천 차단
- 청소기, 세탁기 등 소음 큰 가전은 낮 시간대 사용 권장
★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중재 요청
-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비공식 중재 요청
- 이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단지라면 우선 활용
- 1차적 대화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 상담 절차로 이동
★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공식 상담 절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정부 공식 중재 기구입니다.갈등 당사자 간 중립적 상담과 측정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신청 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한 가구
• 자가든 임대든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상담 신청 절차 (총 4단계)
단계 내용 STEP 1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또는 ☎1661-2642로 상담 신청 접수 STEP 2 신청자 세대 및 상대 세대에 중재 안내 공문 발송, 참여 의사 확인 STEP 3 양 세대를 방문하여 소음 측정 + 현장 상담 진행 STEP 4 측정 결과와 대화 중재를 토대로 갈등 해결 방안 제시 (필요시 추가 상담도 가능) ※ 중요한 점: 양측 모두 동의해야 방문 상담 및 측정이 진행됩니다.
√ 갈등 장기화 시 제도적 해결 수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조정 신청 가능
•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입증 시 가능
• 소음 측정 기준 (예): 주간 43dB / 야간 38dB 초과 시 사회적 문제로 간주
★ 참고 정보 모음
층간소음 문제는 혼자 끌어안기보다 공식 절차와 대화의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전, 중립 기관인 이웃사이센터에 요청하여 비공식→공식→제도적 중재의 3단계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