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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인천도시공사에서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하나로,
입주자가 월 3만 원만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찾으면,
인천도시공사(i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을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천원주택은 일반 전세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최장 6년간 월임대료 3만 원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월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합니다.
2. 모집 일정
- 공고일: 2026년 2월 27일(금)
- 신청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3월 20일(금)
- 접수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신청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3. 공급 규모
총 700호가 공급됩니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
유형별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추가 예비입주자가 함께 발표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지역과 주택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관내입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일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제외됩니다.
5. 임대조건
| 구분 | 신혼·신생아Ⅱ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
| 지원한도액 | 2억 4천만 원 | 2억 원 |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0% | 전세보증금의 20% |
| 전세지원금 | 전세보증금의 80% | 전세보증금의 80% |
|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 | 월 3만 원 | 월 3만 원 |
두 유형 모두 월임대료는 3만 원이며, 그 외 일반 월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합니다.
6.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통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이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신생아 가구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이 유형은 공고문 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꼭 주의할 점
- 한 세대당 1건만 신청 가능
- 두 유형 중복 신청 불가
-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적격 처리 또는 당첨 취소
- 선정되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하지 못하면 자격이 소멸됩니다.
한 줄 정리
이번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이 인천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월 3만 원만 부담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