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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이 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이라면, 주거안정장학금은 자취방 월세, 기숙사비 등 학생이 직접 부담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운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 안에서 주거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학금명 |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
| 신청 구분 | 1차 신청 |
| 신청기간 |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09:00 ~ 6월 22일 월요일 18:00 |
|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09:00 ~ 6월 29일 월요일 18:00 |
| 지원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부생 |
| 지원금액 |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 |
| 지급방식 | 학생이 직접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급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주거안정장학금의 핵심 대상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단순히 자취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득 기준과 원거리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학적 | 국내 대학 학부생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거리 기준 | 원거리 대학 진학자 |
| 판단 기준 |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인지 확인 |
| 지원 가능 여부 | 소속 대학의 사업 참여 여부 및 대학별 기준 확인 필요 |
주거안정장학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원거리 기준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멀다”는 체감 거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 예시 상황 | 판단 방향 |
|---|---|
| 수도권 대학 + 부모 주소지 비수도권 | 원거리 인정 가능 |
| 비수도권 대학 + 부모 주소지 다른 권역 | 원거리 인정 가능 |
| 대학과 부모 주소지가 같은 교통권 |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 같은 도 안에 있어도 원거리 제외 지역 | 대학 공지 확인 필요 |
원거리 기준은 대학별로 세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속 대학 장학팀 공지와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기간 | 2026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중 |
| 지원 예시 | 9월~12월 주거 관련 실비 지원 |
| 지급 기준 |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
| 지급 방식 | 지급 요청서와 증빙자료 검토 후 개별 지급 |
이 장학금은 월 20만 원이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주거비를 기준으로 월 지급 한도 안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 월세 | 자취방, 원룸, 하숙 등 월 임차료 |
| 기숙사비 | 대학 기숙사, 민자기숙사 등 |
| 주거 관련 납부 비용 | 임대차계약 또는 기숙사 납부와 관련된 비용 |
| 기타 | 세부 인정 여부는 한국장학재단·대학 기준 확인 필요 |
주거안정장학금은 국가장학금처럼 등록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생이 주거비를 지출한 뒤, 지급 요청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검토 후 실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1단계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 2단계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 3단계 | 학자금 지원구간·자격 심사 |
| 4단계 | 주거 관련 비용 지출 |
| 5단계 | 지급 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6단계 | 대학 또는 재단 검토 |
| 7단계 | 월 한도 내 실비 지급 |
| 구분 | 국가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
| 목적 | 등록금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 완화 |
| 주요 대상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 |
| 지원 방식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 |
| 지급 형태 | 고지서 감면 또는 환급 |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지급 |
| 사용처 | 등록금 | 월세, 기숙사비 등 주거비 |
| 신청처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 구분 | 국가근로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
| 핵심 목적 | 근로 경험 + 생활비 지원 | 원거리 대학생 주거비 지원 |
| 지급 기준 | 실제 근로시간 | 실제 지출한 주거비 |
| 필요한 활동 | 교내·교외 근로 | 주거비 증빙 제출 |
| 대표 사용처 | 생활비 | 월세, 기숙사비 |
| 선발 기준 | 소득구간, 성적, 근로 가능 시간 등 | 기초·차상위, 원거리, 주거비 지출 등 |
| 신청기간 |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09:00 ~ 6월 22일 월요일 18:00 |
|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09:00 ~ 6월 29일 월요일 18:00 |
| 신청 가능 시간 | 신청기간 내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 종료 |
| 신청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 1단계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 2단계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 3단계 | 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 4단계 | 신청서 작성 |
| 5단계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 6단계 | 학교·학적 정보 입력 |
| 7단계 | 가족정보·계좌정보 입력 |
| 8단계 | 신청 완료 |
| 9단계 |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
| 10단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
|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주거 관련 서류 등 |
| 가구원 동의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
| 제출기한 | 2026년 6월 29일 18시까지 |
|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 또는 서류제출현황 |
| 주의점 | 신청만 하고 서류·동의를 놓치면 심사 지연 가능 |
| 임대차 관련 |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약서 |
| 납부 증빙 | 월세 이체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영수증 |
| 기숙사 관련 |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기숙사 고지서 |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 시 제출 |
| 주소 확인 |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요구 시 제출 |
| 기타 |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에서 요청하는 보완서류 |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했거나 계약서상 명의가 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 우선 확인 |
| 부모님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운 대학생 | 확인 필요 |
| 타지역 대학에 진학해 자취 중인 학생 | 적극 확인 |
| 기숙사비 부담이 큰 학생 | 적극 확인 |
| 월세를 직접 내고 있는 학생 | 적극 확인 |
| 국가장학금은 받지만 주거비 부담이 큰 학생 | 함께 확인 |
| 소득구간은 낮지만 거주지가 대학과 가까운 학생 | 원거리 기준 확인 필요 |

| 신청기간 | 2026년 5월 22일 09시 ~ 6월 22일 18시 |
| 서류제출 | 2026년 6월 29일 18시까지 |
| 가구원 동의 |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완료 여부 확인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 원거리 기준 | 부모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 교통권 확인 |
| 학적 | 2026년 2학기 학부생 재학 여부 확인 |
| 대학 참여 여부 | 소속 대학의 주거안정장학금 안내 확인 |
| 주거비 지출 | 월세·기숙사비 등 실제 지출 여부 확인 |
| 증빙자료 | 계약서, 납부내역, 기숙사비 영수증 등 준비 |
| 신청결과 |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 수시 확인 |
Q1.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2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09시부터 6월 22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6월 29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Q2.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주거 관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주거비를 기준으로 실비 지원되므로 월 20만 원이 무조건 정액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Q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부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인지, 소속 대학의 세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자취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취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기초·차상위 여부, 원거리 진학 여부, 실제 주거비 지출 여부, 증빙 가능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Q5. 기숙사비도 지원되나요?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 성격이므로 기숙사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고지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6. 국가장학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2학기 1차 신청기간에는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이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 지원 목적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과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지원이 중심인 국가장학금과 달리, 주거안정장학금은 월세나 기숙사비처럼 학생이 직접 부담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2학기 1차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22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이며,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6월 29일 18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모든 자취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아닙니다. 기초·차상위 여부, 원거리 진학 여부, 주거비 지출 여부, 증빙자료 제출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운 대학에 다니고 있고, 월세나 기숙사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학생이라면 신청기간 안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