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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제도를 신청하려고 검색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급여 대상인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도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입니다. 교육급여까지 포함하면 기준 중위소득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표에 나온 금액과 내 월급을 단순 비교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정부가 복지사업 기준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4,738원, 1인 가구는 월 2,564,2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649만 4,738원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이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마다 서로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820,556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입니다.
생계급여에서 중요한 점은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형태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금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1,025,695원, 4인 가구는 2,597,895원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단순히 소득인정액 기준만 보고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등 추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이 월 1,230,834원이라고 해서
“내 월급이 120만 원이니까 주거급여 대상이다.”
라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설명하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각종 공제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도 보유재산과 가구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 기준보다 높음
의료급여 기준 1,025,695원 → 소득기준 범위 안
주거급여 기준 1,230,834원 → 소득기준 범위 안
즉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대상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서비스의 대상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3. 마이홈포털
주거급여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마이홈포털에서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지원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관련 절차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2,564,238원입니다.
Q.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Q.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몇 % 인가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Q.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몇 % 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기본 소득기준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몇 % 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탈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가액, 적용기준, 가구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 가구는 몇 인 가구인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
-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급여를 확인하려는가?
-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는가?
-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가 있는가?
- 의료급여라면 추가 자격요건도 확인했는가?
-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봤는가?
-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상담을 받아봤는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내 월급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고, 정확한 결과가 필요하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 2026년 생계·의료·주거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 32%·40%·48%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대상 여부는 월급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복지로, 마이홈포털 등 정부·공공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 구성, 소득, 재산, 개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이미지 출처: AI 이미지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