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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10월부터 실제로 시작된 것은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등 기본 교통법규 집중단속입니다.
해당 위반에 각각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사항으로,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내용 | 현재 상태 |
|---|---|
| 방향지시등 미점등 집중단속 | 시행 중 |
|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 시행 중 |
|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 | 시행 중 |
| 방향지시등 미점등 벌점 10점 | 개정 추진 중 |
| 안전띠 미착용 벌점 10점 | 개정 추진 중 |
| 안전모 미착용 벌점 10점 | 개정 추진 중 |

경찰은 2026년 하반기 기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방향지시등, 안전띠, 안전모 착용·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좌회전·우회전뿐 아니라 차로 변경, 유턴, 회전교차로 진출입 등에서도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다음 위반행위에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위반 | 현재 | 개정 추진안 |
|---|---|---|
| 방향지시등 미점등 | 승용차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추가 |
|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 승용차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추가 |
| 안전모 미착용 | 현행 범칙금 | 벌점 10점 추가 |
운전자는 운전 중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승용차·승합차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 원이 적용됩니다.
향후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존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추가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도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대상이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선을 바꿀 때도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할 때마다 누적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 1년 | 121점 이상 |
| 2년 | 201점 이상 |
| 3년 | 271점 이상 |
| 위반내용 | 벌점 |
|---|---|
| 제한속도 100km/h 초과 | 100점 |
| 제한속도 80~100km/h 초과 | 80점 |
| 제한속도 60~80km/h 초과 | 60점 |
| 제한속도 40~60km/h 초과 | 30점 |
| 중앙선 침범 | 30점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30점 |
| 신호·지시 위반 | 15점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10점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10점 |
우회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이미 별도의 벌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벌점 10점
반면 이번에 추진되는 것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행위 자체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안전띠, 안전모 등 기본 교통질서 위반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부터 모든 후면카메라가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자동 적발한다”는 이야기와 10월 집중단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기존에도 영상이나 신고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한 행위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벌점에 반영하는 기준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 후 72시간 이내 사망 기준을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확인되는 단계는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 추진안입니다.
입법예고 종료 = 바로 시행은 아닙니다.
최종 문안 확정, 법제절차, 공포와 실제 시행일 확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식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처분벌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10점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때 누산점수 공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신청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현재 상태 |
|---|---|
| 방향지시등 집중단속 | 시행 중 |
| 안전띠 집중단속 | 시행 중 |
| 안전모 집중단속 | 시행 중 |
| 깜빡이 벌점 10점 | 추진 중·시행 전 |
| 안전띠 벌점 10점 | 추진 중·시행 전 |
| 안전모 벌점 10점 | 추진 중·시행 전 |
| 승용차 깜빡이 미점등 | 범칙금 3만원 |
| 승용차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3만원 |
|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 면허정지 기준 | 40점 이상 |
| 1년 면허취소 누산점수 | 121점 이상 |
아직 아닙니다. 벌점 10점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내용이며 2026년 10월 7일 현재 바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등 기본 교통법규 집중단속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며 벌점 10점 추가는 개정 추진내용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최종 시행규칙 공포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종료만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법규와 벌점 기준은 시행규칙 공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벌점 10점 확정”이라는 글을 볼 때는 실제 시행일이 확정됐는지 경찰청·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방향지시등, 안전띠, 안전모 위반에 즉시 벌점 10점이 붙는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지만 2026년 10월 7일 현재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0월부터 본격화된 것은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기본 교통질서 집중단속입니다.
반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벌점 10점
좌석안전띠 미착용 →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 → 벌점 10점
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 실제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10월 집중단속 시작’과 ‘벌점 10점 신설 추진’을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는 벌점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이므로 평소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줄 정리 : 2026년 10월부터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집중단속은 시작됐지만, 해당 위반에 대한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 전이며 개정 추진 단계입니다.